「李哲熙기자」 자민련의 李東馥의원(총재비서실장)이 26일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관련,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필요하며 94년 안기부법 개정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개악(改惡)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李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이날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당시 그릇된 안보관에 근거,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내의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인적 요소들을 정리하지 않고 안기부법만 고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李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안기부법 개정 대신 검경(檢警)의 대공수사권 강화방안을 추진해왔던 자민련의 당론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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