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배심원 귀로 표절 여부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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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LA법원 5월 10일 재판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레드제플린(사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표절 여부가 결국 일반인들의 귀로 가려지게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 레드제플린의 표절 재판을 맡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가 배심원단에 표절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레드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1968년 발표된 미국 록그룹 스피릿의 ‘토러스’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레드제플린#스테어웨이 투 헤븐#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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