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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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0월 21일자 ‘소말리아 해적 물리친 영웅의 몰락’ 기사, 10월 22일자 ‘장병 급식비 빼돌려 진급 로비하는 게 軍 관행인가’ 사설과 관련해 김모 준장은 자신이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장성 진급을 위한 로비용 선물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구입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들에게 건넨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군 검찰은 급식비 전용 혐의 외에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김 준장은 유류비를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삼은 바 전혀 없고, 급식비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관행이었다’고 변명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해부대장 재직시 유류비를 6억원 남짓 크게 절약하였고, 현재 급식비 횡령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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