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세월호 수습한 게 죄라니…”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기막힌 17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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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죽음 감독책임” 檢서 기소… 현장지시 해경은 떠넘기기 급급
생업 접고 법정싸움 끝 1심 무죄 “검찰 항소하면… 눈앞이 캄캄”

결국 무죄였다.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우영 잠수사(60·사진)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의 사망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

지난해 5월 이 씨가 호흡 곤란 증세로 숨지자 검찰은 민간 잠수사 감독관인데도 안전사고 예방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공 씨를 기소하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공 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할 근거 서류가 없고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 구호 활동을 지휘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할까 봐… 그게 마음에 걸리죠.”

무죄 선고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 씨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죄의 기쁨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이 씨의 사망 이후 ‘참고인’이던 공 씨의 신분은 ‘피의자’로, 법정에선 다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40년간 케이블 매설 등 산업 현장에서 오로지 잠수밖에 몰랐던 공 씨에게 법정 싸움은 험난했다.

‘사망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공 씨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오랜 잠수 경력 덕분에 동료 잠수사들이 그의 말을 잘 따라 줬지만, 세월호 수색현장에서는 그도 구조본부와 해경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 사망 사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전남도청과 해경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했다. “바지선 위에서 같이 고생하고 정을 나눈 사람들인데 ‘미안하다’면서 서류에는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써 놨더라고요. 울화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공 씨는 올해 1월 21일 쓰러져 현기증과 귀울림이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일자리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예단해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잠수 베테랑인 공 씨지만 일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 재판까지 겹쳐 일손을 놓은 지 1년이 넘었다. 1심 변호사 비용은 수색 현장에서 함께 일한 25명의 잠수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 씨는 항소심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월호#민간잠수사#공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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