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추방 안된다” 캐나다인의 온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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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아들 치료 한국인 가족에 연방정부 “재정 축내… 떠나라”
주정부-주민이 나서 추방 막아

캐나다에서 워킹비자로 체류하며 아들의 자폐증 치료를 받아오던 한국인 가족이 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이유로 추방령을 받았지만 여론의 지지로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 멍크턴에 사는 맹모 씨 가족은 2003년 워킹비자를 받아 대서양 연안의 이 도시에 살며 막내아들(15)의 자폐증 치료에 연방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 맹 씨 가족은 지난달 말 캐나다 연방 이민청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 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이유다.

추방령은 맹 씨 가족에게 충격이었다. 이들이 캐나다로 온 주요 이유가 막내아들의 자폐증 치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이 다니는 해리슨 트림블 고등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맹 씨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언론 보도로 전국적인 관심도 모아졌다.

온라인에는 맹 씨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7000여 명의 지지 서명이 올라왔고 멍크턴에서는 12일 연방정부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처럼 맹 씨 가족에 대한 동정론이 일자 주 정부가 막내아들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캐나다에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 캐나다 연방정부는 1년에 5935달러가 넘는 의료비용이 5년간 필요한 환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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