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영장전담판사 이숙연씨, 고대서 박사학위 받아

  • 동아일보

“디지털 증거 중요성 급증… 판례 통일 절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으로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된 이숙연 판사(43·사법시험 36회·사진)가 올해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판사는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이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다수 판사들과 달리 이 판사는 1987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뒤 다시 고려대 법대에 입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디지털 정보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돼 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디지털 분석도구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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