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생물자원 이용하려면 소유국가 승인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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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개국 ‘나고야 의정서’ 채택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소유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와 공유토록 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폐막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막해 29일 막을 내린 이번 회의에서는 192개국, 1만5000명이 참석해 멸종위기생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정서는 앞으로 1년간(2011년 2월 1일∼2012년 1월 31일)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동식물, 미생물 등 각종 생물자원은 먼저 발견해 채집한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과학자가 인도를 방문해 새로운 항암치료제로 쓸 식물을 발견해 이를 국내로 들여와 연구해 상품화해도 인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선진국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채집해 본국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의정서 채택은 앞으로 국내 제약, 화장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 화장품 업체는 일부 대형회사만 빼고 생물자원 소유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정서가 당장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국제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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