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부양 청구권’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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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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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올해 안에 미혼모의 ‘부양 청구권’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사진)은 4일 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상담소는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해 가족 문제를 주로 상담하면서 호주제 폐지와 같은 가족법 개정 운동을 펼쳐 왔다.

곽 소장은 “가족의 형태가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가족 갈등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혼모의 권리 향상을 위해 부양청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부양청구권이란 미혼모가 상대 남성에게 일정기간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남성은 혼인 외 관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친자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했다.

이어 곽 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의혹이 있는 병원을 고발하는 등 낙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혼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만 단속한다면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여성계의 기본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행복추구권 밖에 있는 무분별한 낙태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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