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0일자 A35면 ‘대법관 다양화가…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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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자 A35면 ‘대법관 다양화가 코드化로 흘러선 안 된다’는 사설 중 ‘논동법 전문가’는 ‘노동법 전문가’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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