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각급 법원에서 2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예비판사 112명과 변호사 13명 등 125명을 법관으로 정식 임용했고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113명을 예비판사로 새로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는 1998년부터 도입된 재야변호사의 법관 임용방침에 따라 9명의 변호사를 판사로 뽑았으며 사법연수원 내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4명을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로 임용했다. 특히 전담교수 중에는 여성 검사 최초로 법무부(국제법무과) 검사에 임용됐던 최윤희(崔允姬)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또 이번 인사부터는 지역법관제가 실시돼 신규 및 예비판사 113명 중 14명이 지역법관으로 임용됐다. 한편 정식판사로 임용된 예비판사 중 36명(32.1%), 예비판사로 임용된 연수원 수료생 중 51명(45.1%)이 여성이어서 사법시험뿐 아니라 법관 임용에서도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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