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6일 23시 30분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불허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받아 수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하나하나가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들이다.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에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다. 관건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체포·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 것인지’를 묻는 언론의 질의에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맹점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구속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 전에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원의 결정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기존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것과는 무관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등 윤 대통령 측에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진실을 가려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다. 앞으로 검찰의 빈틈없는 공소 유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윤석열#대통령#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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