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가족은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9844명 가운데 다시 수백 명을 추려내 ‘민주유공자’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911명을 심의하게 된다는데, 이들 중엔 진압 경찰 7명이 숨진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보훈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이나 보훈부는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