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배려 필요한 층간소음[내 생각은/최동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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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사소한 언쟁부터 살인까지 일어나니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허용 소음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쌍방 간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돋우지 말고 사과하며 이웃 간 우의를 다져야 한다. 대화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이나 주민센터, 상담소를 찾아 간접적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웃사촌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갈등을 줄여 나가자.

최동희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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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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