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다. 세금이란 게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회라는 개신교 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000만 신도들이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정치권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면 이번에도 종교계 과세는 실현될 수 없을 것 같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교회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불교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고 한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교회 수입은 연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神)의 뜻에 부합하는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 복지 분야 사업비는 전체 수입 중 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인다. 이슬람국가에 선교하러 갈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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