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모처럼 할 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5일 03시 00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289명에 258명이 찬성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에 대한 응징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국회가 모처럼 할 일을 했다. 그러나 통진당 의원 6명을 제외하고도 25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하 혁명조직(RO)을 결성하고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국회마저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다. 당국은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법에 근거해 진위를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한때 국정원의 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의원과 통진당은 지금껏 주장해왔듯 잘못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는 별개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을 이유로 현재 그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여기에 ‘내란음모 혐의’를 추가하든, 아니면 별도의 자격심사안을 내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내란음모 혐의자를 국민의 대표로 예우하면서 계속 세비를 줄 수는 없다. 역시 자격심사안이 계류 중인 김재연 의원과 통진당의 다른 의원들도 내란음모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다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골수 북한 추종자들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을 해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는 제도적 허점도 메워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5개의 이적단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국회는 즉시 이를 상정해 논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내란음모 혐의#이석기#통합진보당#체포동의안#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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