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 조절해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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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5단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서면서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입법의 속도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60세 정년 연장, 대체공휴일법,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전(前)분기 대비 8개 분기 연속 1% 미만이다. 신성장동력은 보이지 않고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 등 악재만 보인다. 경제주체 모두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래 진보진영 쪽 담론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념적 중도층을 껴안았고 결국 승리했다.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는 경기상황을 핑계로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리는 것처럼 비쳐서도 곤란하고, 재계가 과거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결국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되 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탈법과 불공정을 막으면서도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사회적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빨리 철폐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선점(先占) 업체의 반대에 부닥쳐 진전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투자를 유도하고 새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다.

공정거래법도 대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나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 노조도 양보할 것이 많다.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각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 시장과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다.
#경제5단체#경제민주화#60세 정년 연장#대체공휴일법#공정거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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