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출소 후 자신의 폭행 범죄를 신고한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한 임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임 씨는 여성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네가 신고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며 겁을 준 뒤 가게 문을 잠그고 성폭행했다. 이 여성은 두렵고 창피해 가족은 물론이고 경찰에도 알리지 못했다. 이 여성은 2차례 더 성폭행을 당한 뒤에야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전과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증언한 지체장애 여성을 찾아가 잔혹하게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졌다.
2005년 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있어도 보복 범죄는 2006년 70건에서 2011년 122건으로 계속 늘었다.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여서 더 안타깝다.
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한 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도 억울한데 같은 범죄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를 당한다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고도 사법당국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못하게 되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해 사법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구조금 지급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신변보호 프로그램은 절차와 승인 조건이 까다롭고 전담 인력도 없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수형 상황과 출소 시기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보호서비스도 필요하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거나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사당국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는 뜻일 것이다. 경찰을 증원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부터 사라져야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과 치안 대책을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