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일 찬가’ 부르는 자를 국민으로 수용해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6일 03시 00분


3월 24일 김정일 추모행사 참석 명분으로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104일 동안 가는 곳마다 ‘김정일 찬가’를 불렀다. 그는 남쪽으로 돌아오기 직전인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거창한 애도사를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국상 중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정권” “동족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한 단죄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정은을 지칭해 “북녘 겨레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최고 사령관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 있다”고 아첨을 늘어놓았다.

북은 노 씨의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체제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임수경 씨 같은 사람이 불법 방북해 북한의 반인륜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돌아와도 버젓이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만약 노 씨가 북한 주민으로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노 씨는 어제 판문각에서 북측 관계자 200여 명의 요란한 환송을 받으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 두 팔을 높이 들어 한반도기와 꽃다발을 흔드는 모습이 흡사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를 북에 살게 놔두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회의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의 방북은 범민련의 조직적인 이적행위다. 범민련은 북한 방송보다 한술 더 떠 “남측 당국이 노 부의장을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잡아가두고 광란적인 동족 대결소동을 벌인다”고 떠들었다.

1997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은 노 씨의 방북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장거(壯擧)”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통일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對南) 적화통일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이다.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은 지난달 전현직 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는 물론이고 사법 절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하수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경찰이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국법과 국기(國基)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김정일#노수희#범민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