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재진 법무와 한상대 총장 철저히 검증하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반대했지만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 발표했다. 권 장관 후보자가 이 시기에 법무장관 최적임자인지는 검증해봐야 한다. 국회는 권, 한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질 권한과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서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을 담당하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게 돼 있다. 대통령 비서 출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이라는 방파제를 두고 있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는 박희태 박상천 천정배 씨 등 현역 의원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있다. 지금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행정수반인 노무현 대통령과 특수 관계라 할 수 있는 탄핵 사건 변호인을 지내고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을 때 한나라당이 반대한 전례를 들어 권 후보자 내정을 문제 삼는다.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문 수석은 검찰과 법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데 비해 권 후보자는 평검사로 시작해 대검 차장까지 지냈다.

물론 권 후보자는 법무행정 선진화와 법치의 완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 등을 통해 정권의 잘못을 비호하려 든다면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기(2년) 중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 된다. 정치권이 대선 때마다 고소고발로 검찰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악습이 있는 만큼 한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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