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서울시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재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심각한 법 위반과 월권을 저질렀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상급식 지원(695억 원)을 비롯해 자신들이 원하는 75건, 3708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렸다. 자치구 이양 사업을 시비(市費)로 지원토록 하거나, 100% 국비(國費) 부담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명백한 월권이다. 진행 중인 서해뱃길 사업(752억 원) 등 197건, 3966억 원의 서울시 주요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에,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은 학교급식법 위반이고, 무상급식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앙 부처가 만든다.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시행규칙보다 아래다. 법을 멋대로 위반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을 국회의 상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가 멋대로 신설 또는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법을 무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달 8일 한나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은 ‘다수의 힘에 의한 폭거’라며 표결을 방해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반대 발언을 하고 피켓시위를 벌인 뒤 일제히 퇴장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지도, 장외투쟁에 나서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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