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성열봉/차량 불법조명 화재위험 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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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며칠 전 지방에서 승용차가 화재로 타버린 일이 있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차를 조사해 보니 차 앞쪽에는 일반 전조등보다 훨씬 밝은 할로겐등을 달고 또 차량 뒤 범퍼와 번호판 주변에도 네온등과 할로겐등을 달았다. 물론 전부 불법행위다. 그보다 이런 튜닝은 복잡한 전선 때문에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

조명등을 달려고 전선을 연결하다 보면 전선 어딘가 피복이 벗겨져 합선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자칫 과부하가 일어나면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 배선에 의한 쇼크는 피복을 태우기 때문에 이것이 뜨겁게 달궈진 엔진과 그 주변의 인화물질에 순식간에 발화해 차량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가스차는 더더욱 위험하다. 불법 조명으로 멋을 부리다가 차 잃고 목숨마저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차 전선을 함부로 건드리는 튜닝은 자제해야 한다.

성열봉 충북 청주시 사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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