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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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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할 유엔 보고관이 현지 정부의 설명에는 귀를 닫은 채 편향된 목소리만 듣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가 좌파 이념에 입각해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전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우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선언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1975년 헬싱키협정은 공산 치하 동유럽권 국가들에도 이 같은 인권 개념의 적용을 요구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기보다는 과잉이 문제가 될 정도다. 아무데서나 대통령을 향해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공공연히 정권 타도를 선동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다. 어제도 서울 청계천 부근에선 이명박 대통령을 악담으로 매도하며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밀하게 상호 연결돼 있는 과격 좌파의 말만 듣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실상을 왜곡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지난해 7월 방한해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편향된 시각의 보고서를 내 논란을 빚었다. 망치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죽창으로 경찰의 눈을 찔러 실명위기에 빠뜨린 시위대의 폭력성은 언급하지 않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사’만 문제 삼았다. 경찰의 수면 부족까지 폭력시위대의 야간시위 탓이 아닌 ‘억압적 환경’ 탓으로 기술했다. 보편성에 입각해야 할 국제 인권단체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행사하는 공권력 집행에만 확대경을 들이댄 것은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편향이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소리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으려는 세력은 세계 앞에서 우리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반(反)국민 집단이다. 레위 보고관이 달려가야 할 곳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인권지옥 북한 땅이다. 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1948년 건국 이후 우리가 이뤄낸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를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사실 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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