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 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39분


국정홍보처는 2001년 7월4일자 동아일보 A4면에 게재된 기사 “국정홍보처장 ‘툭 하면 성명’”과 A5면에 게재된 사설 “오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동아일보는 위 기사와 사설에서 오홍근 당시 국정홍보처장이 정부 성명을 남발하고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왜곡 편향되고 국정 수행을 방해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국정홍보처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장 본연의 업무이며 발표 횟수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오홍근 당시 국정홍보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관하여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보도 사례를 적시하여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당한 언론의 보도나 비판 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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