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내달 1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이번 정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와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한우·인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경우 10만 원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산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운동’, ‘귀성 대신 선물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판매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명절선물에 국산 농축산물을 애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