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례적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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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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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측의 증거동의 번복·변호인 일괄사임”
박상언 전 심의관, 임 전 차장 ‘입단속’ 증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증거동의 번복과 변호인들의 일괄사임으로 이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13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열고 있지만 구속만료 날까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에야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0여명의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법관들은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재판 준비를 이유로 한차례 불출석한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날에야 임 전 차장 재판의 증언대에 섰다.

박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 강제징용 사건 판결 예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단속’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박 전 심의관은 ‘2018년 7월 임 전 차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임 전 차장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며칠 후 다시 전화해 ‘본인이 한 말 신경쓸 거 없다. 그 말 없었던 걸로 보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도 밝혔다.

또 박 전 심의관은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종 수정은 시진국 전 심의관이 했지만, 언론보도 검색 등 기초자료 정리를 제가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것에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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