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씨(2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씨에게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당첨금의 50%를 입금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수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입금받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등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던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 자신들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한 현금을 요구하면 “서버에 문제가 있다”, “추기 입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대며 지급을 미뤄왔다.
김씨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에서 발송되는 이벤트 당첨 문자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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