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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들통날까봐” 경찰관 피해 역주행 교통사고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7 11:49
2019년 2월 17일 11시 49분
입력
2019-02-17 11:48
2019년 2월 17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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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빈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차량죄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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