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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 금품 1750만원…50대 상습 차량털이범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2-17 11:21
2019년 2월 17일 11시 21분
입력
2019-02-17 11:20
2019년 2월 1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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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차된 차량의 문을 부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차 문 유리를 부수고 현금 20만원과 수표 1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7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간에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보고 여성용 가방 등이 보이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3회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범행 횟수와 규모, 차량 유리 손괴를 동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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