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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게 위자료 3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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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13
2019년 1월 31일 16시 13분
입력
2019-01-31 15:59
2019년 1월 3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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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민사소송 일부 승소…소송비용은 80% 부담
‘주막집 주모’, “성희롱 할 사람한테 해야” 발언에 책임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의원. /뉴스1 DB © News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이 80%를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건에 대해 홍 전 대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2017년 12월21일 홍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같은해 12월29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기자에게 말한 부분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지난 18일 원고 기각 판결이 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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