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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성 편의점만 노려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9 11:16
2019년 1월 29일 11시 16분
입력
2019-01-29 11:14
2019년 1월 2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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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노려 바지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A(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그는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살피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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