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세무학회장 “OECD 중 韓 종교인만 비과세…60년간 세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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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2일 10시 05분


사진=홍기용 교수. 홍기용 교수 트위터
사진=홍기용 교수. 홍기용 교수 트위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 이를 2년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교수)이 “종교인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지낸 홍 교수는 2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종교인 뿐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따라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다. 하지만 세법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연기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사실 우리 소득세법은 1949년 만들어져서 그 때부터 근로소득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보면 근 50~60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을 준비했는데 또 2년을 (연기) 할 정도로 (개정안이) 필요한 거냐 할 때 조세 행정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고 본다.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있겠지만 2년간 더 유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교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들어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도 국민이니 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국가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국가의 사정이 아닌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금 관련 예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직업군에 따라 전면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제도는 하나도 없다”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인만 그래왔다. 국민여론과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교인도 다른 나라 종교인과 별반 차이점이 없는 걸로 보아 우리나라 종교인도 과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 특히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겠다고 했다”며 “기독교도 대형교회 등 상당한 교회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신교 측에서는) 정부가 과세기준안에 대해 35개 항목으로 나누는 등 세부기준안을 낸 것에 대해 차별이 아니냐는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세행정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문젯거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기관을 통한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계 길들이기기 아니냐는 일부 개신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걱정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신도들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한다든가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일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종교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법이 벌써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종교통계로 보면 (종교를 주업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략 24만 명 정도라 한다. 그 중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은 20%로 보인다”며 “대다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급여체계 속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종교인 과세) 세금 영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근로소득 장려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을 드리는 그런 제도”라며 “이것도 신고를 하셔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 신고제도) 체계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소득 종교인분들은 오히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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