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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그럼 하이브리드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1 14:05
2017년 7월 11일 14시 05분
입력
2017-07-11 13:26
2017년 7월 1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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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소셜미디어
전기차·수소차 이용자는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는 고속도로에서 반값 통행!”이라는 글과 관련 내용을 설명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며,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된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에서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후, 9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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