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유통 얼음정수기 니켈박리 결함 발견 안돼”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1월 30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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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니켈박리 관련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니켈박리 관련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니켈박리 관련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코웨이(모델명 CHPI-08BL, CHPI-280L, CHPI-610L), LG전자(모델명 WPD74RW1R), 청호나이스(모델명 이과수TINY, 이과수A-50#*, 이과수 얼음Plus), 동양매직(모델명 WPU-3100C), 쿠쿠전자(모델명 CP-H502HW) 등 총 5개사의 9개 모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3일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모델명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제품결함조사 결과 발표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것이다.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이외의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스크래치 등)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간의 인과성(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니켈의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5개사, 실사용 정수기 100대)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mg/L농도로 검출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보다 낮았다.

다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하여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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