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하여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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