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朴대통령 성형의혹, 전문의에게 물으니…‘상안검·미스코·하안검 시술’ 견해”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27일 17시 46분


코멘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2010년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며 “특히 2013년 대통령 취임 후 얼굴과 지금의 얼굴도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박 대통령의 2010년 이후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면서, 해당 전문의가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 ‘2010년 이후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 이용 시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 ‘2013년 6월 이후 팔자 주름에 필러 시술’ 등을 받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전문의에 따르면 눈 수술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붓기 제거 등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코끝이나 실 리프팅은 2~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이런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수술(시술) 의사, 수술(시술) 시간과 장소, 수술(시술) 부위, 소요된 시간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리도카인 등 마취 등이 있었다면, 그리고 비밀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대통령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국가 안보와 국정 연속성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인데 그와 관련된 정부 내의 업무 대비 체제가 이뤄졌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술(시술)과정의 예기치 않는 불상사에 대비해 경호실과 대통령 주치의․자문의 등이 이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고백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33조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청와대 내로 반입한 다수의 수술용․응급상황 대비용 각종 의약품에 대한 의혹과 대통령이 사라졌던 세월호 7시간과 이 성형수술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