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사귀었던 남친 직장까지 찾아가 “돈 달라” 행패부려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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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선희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 씨(5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200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안모 씨(45)와 헤어진 후에도 매년 한두 차례 안 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러다 손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손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안 씨는 이를 거부했다.

손 씨는 1월 27일 안 씨의 직장 사무실 앞으로 직접 찾아갔다. 안 씨가 만나길 거부하자 그는 몰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손 씨는 욕설을 하며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또 “2001년 사귈 때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으니 3000만 원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사무실 옥상에서 분신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4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동을 벌인 손 씨 때문에 안 씨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

김 판사는 “손 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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