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일하던 식당 턴 30대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9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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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6시경 자신이 일하던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중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턴 주방 보조원 신모 씨(35)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씨는 설 연휴기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11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식당 주인 유모 씨(47)가 평소 영업을 마친 뒤 열쇠를 출입문 옆 화분 밑에 숨겨둔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검거 당시 신 씨는 훔친 돈을 이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김호경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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