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밤과음악사이’에 무도장 철거명령은 부당” 원심 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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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밤과음악사이’ 지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된 무도장을 철거하라는 관할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밤과음악사이는 1980~2000년대 인기가요를 틀어주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304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술집이다. 대법원은 구청의 무도장 철거 명령이 부당하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점멸조명과 무대를 설치한 건 식품위생법에 어긋나 형사처벌과 영업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음악사이 건대입구점 대표 하모 씨가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밤과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은 2011년 12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가게에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박스와 점멸조명 등을 설치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꾸몄다. 2013년 9월 단속 나온 경찰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무도장을 일반음식점에 설치했다”며 광진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구청이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업소 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해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무도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다만 업태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서울 강남의 M주점 측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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