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된 가운데, 여승무원 김모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는 지난 3월 C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첫째, 대한항공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급적 먼 곳에서 소송하고 싶었다. 둘째, 한국의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 하겠다. 셋째,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해 그는 “국내에서 항공기 사고로 사망하면 우리 법원은 최고 20만 달러, 2억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는데 미국은 9·11테러 당시 피해자들에게 최고 810만 달러, 그러니까 91억 원까지 배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로 산정한다”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피해를 본 여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앞서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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