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수사中…과거 불법 치아미백 시술? ‘혐의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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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8일 14시 57분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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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수사中…과거 불법 치아미백 시술? ‘혐의無’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14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치과의사 개인이 각자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경영형태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디치과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했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사진제공=유디치과 압수수색/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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