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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4月 건보료 평균 12만원 추가 부담…253만명은 환급받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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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13:06
2015년 4월 17일 13시 06분
입력
2015-04-16 21:48
2015년 4월 16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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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4月 건보료 평균 12만원 추가 부담…253만명은 환급받는다?
직장인 778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다. 직장인 253만명은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건보료 정산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778만명은 임금 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한다.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12만4100원이다.
반면, 임금이 하락한 직장인 253만명은 평균 정산보험료 14만4000원을 회사와 반반씩 나눠 7만2000원 돌려받게 됐다.
237만명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직장인 1268만명의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산보험료는 총액 기준으로 1268만명 중 1000만여명에 대해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는 2013년 1조5894억원에 비해 223억원 감소한 수치다.
1268만명 중 778만명은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253만명은 3640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직장인 정산보험료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조6235억원이던 것이 2012년 1조5876억원, 2013년 1조5894억원, 2014년에는 1조5671억원 발생했다.
정 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25일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전달에 비해 많으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2배 미만 3회, 3배 미만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4월에 정산된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직장인 778만명.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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