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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2차 공판, 피고인 사건 당일 3차까지 술자리? 소주+맥주 무려…‘헉!’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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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1:50
2015년 4월 8일 21시 50분
입력
2015-04-08 21:50
2015년 4월 8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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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크림빵 뺑소니’ 2차 공판, 피고인 사건 당일 3차까지 술자리? 소주+맥주 무려…‘헉!’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2차 공판이 열렸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2차 공판은 8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 여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의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1월 10일) 전날 그와 술자리를 한 직장동료 2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은 술 종류와 주량, 시간, 술자리 횟수, 안주 등 당시 술자리 상황과 음주 습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들은 허 씨와 함께 1차 삽겹살집에서 소주 4~5병을 마신 뒤 2차 횟집에서 2병, 3차 노래방에서 맥주 8~10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들은 허 씨가 물과 안주를 자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언은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으로 사고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고 당시 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허 씨가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초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앞서 허 씨는 경찰 수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허 씨의 다음 재판은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허 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 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 씨는 사고 당시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챙겨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진제공=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YTN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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