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대한항공, 정년 60세 연장-56세부터 임금피크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3-24 03:00
2015년 3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5-03-24 03:00
2015년 3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임단협 타결… 2016년부터 적용
대한항공 노사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기존에 만 56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 KT와 아시아나항공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대한항공은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적용 시점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임금의 10%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노사 합의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 사측은 “당초 만 56세 퇴직에 맞춰 목돈 계획을 세운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대한항공
#정년
#임금피크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홍준표 “내가 30년간 이 당 지켰다…탈당 운운 가당치 않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野, ‘강성층 달래기’ 초강경 법사위장 검토…“추미애·정청래 등 물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동운, 尹수사 질문에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수사할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