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입양딸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40대女 징역 2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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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3일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고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린 혐의다. 이어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까지 적용돼 기소됐다. A 양은 다음 날 오후 출혈과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신체 전반의 광범위한 폭행 흔적을 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양신청 과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지만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들은 뒤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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