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A 고교와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10분경 이 학교 수학교사 이모 씨(39)가 2학년 이모 군(17)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태도가 불량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였다. 이 군은 고막이 파열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씨는 이날 복도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이 군에게 “운동화를 벗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군은 “인대를 다쳐 신발을 벗기 어렵다”며 듣지 않았다. 이어 이 씨가 이 군에게 벌을 주기 위해 급식용 식판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이 군은 “당번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이 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태도를 문제 삼아 지적하던 중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이 씨가 이 군 부모와 합의했고 이 군은 26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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