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위반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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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일 09시 58분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위반시 벌금 10만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 부터 100㎡ 미만 음식점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월 1일 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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