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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2 19:15
2014년 11월 12일 19시 15분
입력
2014-11-12 15:50
2014년 11월 1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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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한 이유는?
전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A씨가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 B씨는 11일 전 검찰총장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전 검찰총장 A씨가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와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점에 대해서 B씨는 1년 넘게 속앓이를 해오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검찰총장 A씨는 “B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 검찰총장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 검찰총장)
사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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