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 안돼...유가족, 분통함에 오열
동아닷컴
입력
2014-11-11 19:54
2014년 11월 11일 19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 안돼...유가족, 분통함에 오열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반면 일부 선원들은 이날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000만 러너 시대, ‘장비빨’ 있을까…“본인 능력 키우는 게 우선”
“멜로 장인은 잊어라”… 현빈의 변신에 ‘인생 연기’ 호평
회사 팔아 전 직원 ‘6억 원’ 지급…CEO의 통 큰 ‘이별 선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