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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36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1 15:20
2014년 11월 11일 15시 20분
입력
2014-11-11 15:19
2014년 11월 1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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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가 발표된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 및 선체 인양을 실종자 가족에게 요청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악화돼 또다른 희생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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