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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원… 10세 미만 아이가 50억 재산 증여 받기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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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5:18
2012년 9월 12일 15시 18분
입력
2012-09-12 15:16
2012년 9월 1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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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1년 새 4배로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4조 원에 달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6000명, 종합부동산세 대상 미성년자는 170여 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510억 원이었다. 당시 시가총액의 1.4%였다. 1인당 평균 4295만 원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700억 원에서 2009년 7500억 원, 2010년 1조1290억 원에 이어 작년 4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미성년자 주식인구도 2004년 3만1000명에서 2010년 6만7000명으로 늘었고 작년 9만 명이 넘어 '10만 명' 선을 바라보고 있다.
작년 말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24세(1조1820억 원)와 25~29세(3조4980억 원) 연령층보다 많았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는 수천명에 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989명이었고 이중 10세 미만도 2213명이나 됐다.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120억 원이었다. 1인당 신고가액이 약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다. 이중 2명은 10세도 안됐다.
부모 등에게서 50억 원 넘게 증여받은 대상자는 2006년 3명, 2007년 7명, 2008년 20명, 2009년 1명에 이어 작년 6명으로 보통 10명 이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이 가장 많았다.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적지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억1800만 원이었다. 바로 위 연령층인 20대(20~29세) 종부세 대상자도 1149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미성년자 대상자는 2008년 434명에서 2009년 216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더욱 감소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 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등이다.
부유층의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트리고 반감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편법,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로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는 절망감을 키워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키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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