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소한 경찰관, 자신도 같은 혐의 고소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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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청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해 파문을 일으켰던 경찰 간부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혐의로 고소 당했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밀양에 거주하는 A(50)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모(30·현재 서울구로경찰서 근무) 경위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며 정 경위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돼 당시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정 경위로부터 조사를받았다.

이에 대해 정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 있느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저녁 모 검사실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모욕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밀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사건을 맡은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지난 6월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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